운영조례 시작
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- (제정) 2002-09-26 조례 제 574호
- (일부개정) 2004-12-31 조례 제 709호
- (일부개정) 2007-05-10 조례 제 879호
- (일부개정) 2010-03-18 조례 제 1123호
- (일부개정) 2020-05-28 조례 제 2152호
- (일부개정) 2022-06-23 조례 제 2622호
제1조
(목적)
- 이 조례는 울산시민의 가족공동체 형성과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한다)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
(위치)
-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(옥동)에 둔다. (개정 2007.5.10, 2022.6.23)
제3조
(기능)
-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04.12.31, 2007.5.10, 2010.3.18)
- 시민 생활문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설·운영
- 시민 잠재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·운영
- 수강생 자녀를 위한 탁아방 운영
- 취업정보의 제공 및 취업 상담
- 가정문제 상담 등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지도·지원
- 그 밖에 시민의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
제4조
(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)
- 1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2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5조
(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개정 2007.5.10)
-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04.12.31, 2007.5.10, 2010.3.18, 2020.5.28.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: 100퍼센트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: 50퍼센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: 100퍼센트
-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: 50퍼센트
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: 40퍼센트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: 50퍼센트
- 2 시장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 다만,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개정 2004.12.31, 2007.5.10, 2010.3.18)
-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
-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반환
- 교육수강료는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,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
- 삭제(2022.12.22.)
- 3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07.5.10.)
제6조
(시설사용의 정지)
-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(개정 2007.5.10, 2010.3.18.)
-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-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
- 천재지변,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(개정 2010.3.18)
제7조
(사용자의 준수사항)
-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(개정 2007.5.10, 2010.3.18)
- 시설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-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
-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
제8조
(강사의 위촉등)
- 1 시장은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등의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, 위촉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.
- 2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,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0.3.18)
-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 강사에서 해촉할 수 있다.(개정 2007.5.10)
-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
-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
-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
-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
제9조
(위탁운영)
-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(개정 2022.6.23)
- 삭제 (2022.6.23)
제10조
(주민참여)
- 1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해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- 2 주민은 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.
(본조신설 2022.6.23)
부칙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
(개정 2004.12.31 조례 제709호)
- 1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3호 및 별표 1중 탁아방이용료란의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 (보육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유아보육료는 2005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부칙
(개정 2007.5.10 조례 제879호)
- 1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.
- 2 (적용례) 시장이 별표 1 비고 3에 의하여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공보,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3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부칙
(개정 2010.3.18 조례 제1123호)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
(개정 2020.5.28 조례 제2152호)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
(개정 2022.6.23.조례 제2622호)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